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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재학대 방지’ 상반기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아동학대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47가정 55명으로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수사 이력이 있는 아동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 보호조치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아동 중 학대 징후 등 발견으로 점검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행정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선정했다.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신체, 심리상태, 가정환경 및 주거환경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재학대가 확인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해자를 고발하고 피해아동은 분리 보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기타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아동을 적극 보호·지원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학대 우려가 높다앞으로도 아동학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학대를 예방하고 위기에 놓인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속·적극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사후보호 강화 아동학대 사전예방 강화 등 3개 분야·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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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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