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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재학대 방지’ 상반기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아동학대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47가정 55명으로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수사 이력이 있는 아동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 보호조치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아동 중 학대 징후 등 발견으로 점검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행정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선정했다.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신체, 심리상태, 가정환경 및 주거환경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재학대가 확인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해자를 고발하고 피해아동은 분리 보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기타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아동을 적극 보호·지원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학대 우려가 높다앞으로도 아동학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학대를 예방하고 위기에 놓인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속·적극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사후보호 강화 아동학대 사전예방 강화 등 3개 분야·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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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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