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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개관8주년 기념 BRAVO 공연

서귀포시는 서귀포예술의전당 개관 8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콘서트 “BRAVO 서귀포618() 오후 5시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2014619일 개관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해 50여회 다양한 기획공연과 150여회의 대관 공연·전시를 지원하는 등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개관 8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BRAVO 서귀포 공연에는 제주출신의 가수 양지은, 배우 겸 가수 문희경, 가수 한서경, 소프라노 강혜명, 바리톤 김승철과 제주오페라앙상블이 출연하여 도민들에게 재미와 감동, 희망의 노래를 선사할 예정이다.


본 공연은 8세이상 관람가로 관람료는 12만원, 215천원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람권을 예매(14매 가능)할 수 있다.


문화소외계층(객석 10% 이내)62() 오전 10시부터 63() 오후 6시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매표소(760-3368) 전화접수 후 증빙서류는 팩스(760-3349)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예매(객석 40%)를 원하는 관람객은 68() 오전 9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관람료 감면 받을 경우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예매(객석 50%) 69() 오후 7시 서귀포시 E-티켓(eticket.seogwipo.go.kr)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공연 문의는 서귀포예술의전당[행정지원팀(760-336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최고의 문화예술을 선보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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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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