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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싸이카, 교통정체 뚫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7일 출근길 러시아워 근무 중 교통정체를 겪는 구급차량을 발견하고 병원까지 에스코트해 응급환자를 위한 골드타임을 확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7일 오전 838분경 제주시 중앙여고 사거리에서 출근길 러시아워 교통 관리 중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소방 구급차량을 발견했다.



응급환자가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 제주학교병원 응급실까지 신속하게 에스코트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


해당 응급환자는 갑작스런 흉통으로 신속한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송 구간인 중앙여고 사거리에서 제주대학교병원까지는 평소 교통량이 많아 차량 정체가 심한 지역이다.


환자는 현재 치료 후 건강이 회복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자치경찰단은 교통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는 운전자들의 배려가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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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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