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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현장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에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 방문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정 욕구 평가, 신체적 기능 평가, 재활 운동을 포함한 건강관리 교육, 보건소 내 치매 및 심뇌혈관질환 사업 등과 연계한 치매 조기 검진 검사 및 혈압혈당 측정 등 1:1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방 공중보건 의사가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직접 찾아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방 침, 건강상담 등 한방진료 서비스를 주 1회 제공하여 적기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적 건강관리와 통증 경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치료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을 지역사회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며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13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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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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