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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현장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에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 방문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정 욕구 평가, 신체적 기능 평가, 재활 운동을 포함한 건강관리 교육, 보건소 내 치매 및 심뇌혈관질환 사업 등과 연계한 치매 조기 검진 검사 및 혈압혈당 측정 등 1:1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방 공중보건 의사가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직접 찾아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방 침, 건강상담 등 한방진료 서비스를 주 1회 제공하여 적기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적 건강관리와 통증 경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치료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을 지역사회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며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13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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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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