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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호조무사 1029명 오영훈 지지선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보 지지선언문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제주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도민 사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을 갖춘 후보가

앞으로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민의 건강한 삶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해결 할 후보는 오영훈 후보 뿐임을 확신합니다.

 

오영훈 후보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오영훈 후보와 함께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제주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거버넌스에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의료 및 건강돌봄 정책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한편 보건의료인력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직업적 가치와 보람,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보건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오영훈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2022. 05. 18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 1029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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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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