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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누적 기부금 10억원 돌파

가정의 달 맞아 독거노인에 500만원 상당 쌀 전달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가 10억원을 돌파한 누적 기부금액으로 지역사회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승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행복나눔 쌀 지원행사’를 진행하고 500만원 상당의 쌀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한 금액은 1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마련한 이번 물품은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장동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은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 상 차리기, 쌀과 김장김치 등 생필품,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용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에게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부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연말연시 김장김치 나눔사업, 코로나19 방역키트 지원사업 등 다방면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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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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