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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격리자 지원비 ‘정부24’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513일부터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 5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정액 지원이며,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대상자들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모바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 인증 후 보조금 24 > 나의 혜택 > 맞춤안내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 입원·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12일 이전 격리 해제자(확진자+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 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 방침 상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5월 현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총 68819건에 대해 2068700만 원이 지급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기존 확진 격리자를 돕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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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트윈, 도령로·노형로 교통혼잡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교차로와 디지털트윈 기반 교통분석시뮬레이션(VISSIM)을 활용해 도령로‧노형로 6.1㎞ 구간의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교통 소통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구간은 도령로(7호광장~노형오거리), 노형로(노형오거리~무수천사거리)로, 제주시내와 평화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자 대표적인 혼잡구간이다. 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업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신호체계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스마트교차로뿐만 아니라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현실 교통분석시뮬레이션(VISSIM)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교차로로 분석·산출한 신호값을 교통분석시뮬레이션(VISSIM)을 활용해 실제 도로상황과 동일한 가상환경에 적용해 사전에 문제점을 검증하고 최적의 신호 운영안을 도출했다. 현장 적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효과 분석 결과, 도령로와 노형로 모두 통행속도 향상, 지체시간 단축, 통행시간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속도는 개선 전 20.2㎞/h에서 22.0㎞/h로 9.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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