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코로나 입원·격리자 지원비 ‘정부24’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513일부터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 5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정액 지원이며,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대상자들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모바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 인증 후 보조금 24 > 나의 혜택 > 맞춤안내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 입원·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12일 이전 격리 해제자(확진자+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 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 방침 상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5월 현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총 68819건에 대해 2068700만 원이 지급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기존 확진 격리자를 돕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