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2.8℃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8.0℃
  • 구름많음대구 6.7℃
  • 울산 4.7℃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8.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4.9℃
  • 구름많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코로나 입원·격리자 지원비 ‘정부24’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513일부터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 5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정액 지원이며,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대상자들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모바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 인증 후 보조금 24 > 나의 혜택 > 맞춤안내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 입원·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12일 이전 격리 해제자(확진자+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 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 방침 상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5월 현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총 68819건에 대해 2068700만 원이 지급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기존 확진 격리자를 돕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