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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하귀농협 고향주부모임,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하귀농협 고향주부모임(회장 고희열)은 지난 10일, 하귀농협(강병진 조합장)에서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애월읍 관내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고희열 회장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며 “외로운 이웃들의 삶에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귀농협 고향주부모임은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에도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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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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