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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체육교실 확대 운영


제주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그동안 위축되었던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학교 등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대면 체육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일반어르신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46)를 활용하는 생활체육 교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 교육을 축소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쌍방향 비대면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대체 운영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지난 4167개소1,896회 대면 교육을 운영해 왔으나, 5월부터 61개소596회를 추가해 총 228개소2,492회로 대면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전면 개방에 맞춰 경로당요양원복지관 등 어르신과 장애인 참여 체육 교실을 진행하며, 참여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필라테스웰빙체조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맞춤형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면 교육으로 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위해 쌍방향 비대면 온라인교육도 병행한다.


참여 신청은 제주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jejusisports.or.kr)에서 수시로 모집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활동량이 많이 부족해진 시민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통해 코로나블루를 이겨내시길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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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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