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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경찰청과 함께 여성·청소년·이주민 안전 강화 협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과 함께 여성·청소년·이주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심리적 이중고를 해소하고, 자립과 치유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활동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가정·데이트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제주도 내 이주민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JDC2019년 제주경찰청과 제주대학병원과 손잡고 위기아동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병원 치료와 전문 상담을 지원해 왔다.

 

또한 2021년에는 제주경찰청과 범죄피해자센터와 협약을 통해 이주민과 범죄 피해자에게는 생계비 지원과 법률 자문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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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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