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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왈종 화백,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돕기 후원금 기탁

이왈종 화백은 지난 4일 서귀포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돕기 후원금 10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귀포시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천사의 집과 제남 아동센터 2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왈종 화백은 2021년도에도 동일한 두 시설에 1000만원(500만원)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동안 이왈종 화백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후원금 기부는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2012년부터 불우이웃돕기 기부활동을 전개하여, 각종 전시 수익금을 유니세프를 통해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전달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현재까지 총 16천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기부해왔다.


그밖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그림그리기 지도 봉사를 16년 동안 해오는 등 재능기부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이왈종 화백은 어린이들이 미래의 희망인 만큼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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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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