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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 부처님 오신날 일상 회복 기원 메시지 ”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불기 2566(202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奉祝) 표어인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말처럼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길 두 손 모아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퍼져 마음에 고통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 땅의 불자들이 화합과 상생의 삶을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지금의 위기들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는 온 세계는 물론 제주지역 역시 여전한 갈등과 반목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이웃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소중함을 가르치신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공동체 사회를 회복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선운정사 등 도내 사찰들을 찾아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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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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