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 장애인체육인 당사자 관점에서 가장 바라는 장애인체육 정책은?

제주 장애인체육인들이 체육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장애인 체육인이 중심이 되는 단체 운영, 공간과 시간에 구애 없이 개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건립 등 장애인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도의회 및 행정기관의 관심으로 드러났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사장 양용석)과 제주국제대학교에서는 202111월부터 1일부터 1225일까지 도내 장애인체육인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장애인 생활체육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지난 423() 제주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화상회의실에서 발표·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체육 정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장애인 체육인 당사자의 소리를 듣고 장애인체육 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체육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육인들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 스포츠 윤리센터를 알고 있는 경우는 32.5%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재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유도 및 재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체육으로 연계, 장애 유형별 운동 종목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맹단체 운영비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결과 발표 후 전·현직 장애인 체육선수, 장애인체육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제주 장애인 체육정책 효과성 및 재활체육 필요성관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최형석 센터장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대구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및 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제주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재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가칭) 건강증진 센터 건립, 장애인체육 당사자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체육회 및 단체 운영, 장애인체육 팀 신설 등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양용석 이사장은 향후 장애인체육인들의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당사자 관점에서 전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1533-1935/ 723-2999, F. 722-2994)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