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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비지정 탐방로 무단입산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 내 화기물 이용 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 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34개소), 간이수조(8개소)를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종 등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흡연 및 화기물 취사행위는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모든 탐방객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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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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