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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마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마 프로그램 재개

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기마대에서 지난 422일에 제주영송학교(공립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으로 전혀 할 수 없었던 승마체험 교실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다시 재개함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앞으로 자치경찰기마대에서는 제주영송학교를 포함한 제주도내 공립특수학교(제주영지, 제주영송, 서귀포온성)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재활승마 교실과 제주시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승마체험 현장학습을 연중 예정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격주로 실시하여 승마체험과 말 어루만지기, 기념사진촬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2019년에는 총 60회에 걸쳐 1,369명의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제주마를 활용한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 고취 및 정서적 안정, 살아있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주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날 영송학교 한 관계자는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접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말을 타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저까지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와 주세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치경찰단 기마대장은엔데믹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와 장애인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마체험 활동을 더욱 더 활발히 실시하여 말의 고장 제주에서 말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기마대 활동관련 요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기마대(710-88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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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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