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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노형갑 예비후보 ‘노형 스카이 파크’프로젝트

양경호 노형동갑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5대 주요 공약 가운데 1호 공약으로, 노형 오거리에 스카이파크(원형 공중 공원)를 조성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품격높은 자랑할만한 복합문화공간과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양 예비후보는, 노형오거리는 제주에서 가장 혼잡한 교차로이고, 유동인구가 주변 500m이내 하루평균 2만여명에 달하는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공한지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 가족들의 휴식공간, 버스킹 등 거리공연, 전시회 등을 할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노형오거리의 공공부지를 활용한 노형 스카이파크프로젝트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오거리는 상부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형오거리 횡단보행사고 감소,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신호시간 미대기, 노형갑의

지역 주민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문화중심의 스카이 파크로 조성한다.

 

기본적인 구상은, 상부스카이 파크 접근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을 통한 보행자, 교통약자등 수직접근이 가능하며, 상부의 외곽부10m공간(4,900,

1,500)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 버스킹 등 거리공연, 가족등의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추가적으로 중앙버스 정류장과 연계하여 버스이용이

편리 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노형오거리 스카이 파크는 경관을 고려하여, 육교(기둥)의 높이를 8~10m높이로 설치하게 되고, 노형오거리는 직선거리로 150m에 달하여, 상부의 외곽부 8~10m정도의 지붕 공간을 활용하여스카이 파크를 조성하면, 4,900(1,500여평)의 공중 공원을 확보 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노형오거리 스카이 파크프로젝트의 추진으로, 궂은 날씨와 춥고 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노형오거리를 차량중심의 교통처리 교차로만 인식했던 것을 좀 더 확장하여 상부공간을 활용한 스카이파크 프로젝트를 활용한 문화복합공간, 보행공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노형오거리 횡단보행사고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킹 등 거리공연을 통한 청소년 중심, 가족의 휴식공간 등으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하루 2만여명이 보행하는 제주 최대의 보행 중심지인 노형오거리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효과와 더불어, 문화복합공간 조성으로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형오거리 공중에 만들어지는 스카이 파크는,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도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사업예산은, “노형 스카이 파크 프로젝트에는 약 250억원내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사업재원은 복합문화시설 조성에는 국비가 지원 될수 있는 만큼, 도의원으로서 충분히 임기내에 최대한의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어 반드시 추진하여 자랑할만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경호 예비후보는 스카이 파크조성을 통하여, 제주의 도심 속의 대표 명소로 만들고, 품격높은 자랑할만한 노형으로 변화시켜, 공한지 1평없는 노형을 스카이파크(5천여평)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삶의 질 향상 및 더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고,“향후 교통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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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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