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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소길리․아라동에 4.3길 생긴다

평화·인권·교육의 장으로 조성

애월읍 소길리와 아라동에 4.3길이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길 추가 조성을 위해 공모 절차와 신청서를 평가한 결과 2개소(애월읍 소길리, 아라동)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4·3길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 회의를 열고, ‘4·3유적지의 분포도’, ‘마을자원과의 연계가능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마을자체의 사업 추진력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애월읍 소길리와 아라동 2개소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4·3길 조성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18일 마을별 4·3길 조성 계획 발표 및 질의 응답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마을별 5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마을 협의 및 설계 등을 통해 올해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5월까지 대상 마을과의 협의 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4·3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9월에 정비 및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당시 통한의 역사현장이 미래세대 교육의 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4·3길을 조성·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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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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