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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소길리․아라동에 4.3길 생긴다

평화·인권·교육의 장으로 조성

애월읍 소길리와 아라동에 4.3길이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길 추가 조성을 위해 공모 절차와 신청서를 평가한 결과 2개소(애월읍 소길리, 아라동)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4·3길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 회의를 열고, ‘4·3유적지의 분포도’, ‘마을자원과의 연계가능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마을자체의 사업 추진력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애월읍 소길리와 아라동 2개소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4·3길 조성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18일 마을별 4·3길 조성 계획 발표 및 질의 응답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마을별 5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마을 협의 및 설계 등을 통해 올해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5월까지 대상 마을과의 협의 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4·3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9월에 정비 및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당시 통한의 역사현장이 미래세대 교육의 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4·3길을 조성·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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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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