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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민체력100 체력증진교실 2기 모집

제주시는 시민들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교실 2를 오는 425일부터 5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체력증진교실 2기는 전문가가 개발한 표준 운동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코로나 감염 불안 해소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방식에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수업도 병행 진행한다.

 

수강생 모집은 이달 18()부터 24()까지 공고 후, 513()까지 3주간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신청 방법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s://nfa.kspo.or.kr) 회원가입 후 체력인증센터(064-759-8795~6)로 유선 연락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대면 수업의 경우 오후반 30비대면 수업은 오전과 저녁반 각각 100명씩 총 230명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수업 진행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대면 교육은 516()부터 78()까지 8주 과정으로 제주종합경기장 내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된다.


또 비대면 교육은 516()부터 610()까지 4주 과정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인네이버 웨일온을 활용하여 체력증진교실 강사와 참가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자세·운동방법 교육 및 실습 등이 진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시민들의 건강 개선을 위한 체력증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력왕 선발대회 등 각종 이벤트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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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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