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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의원, 소상공인 어려움 무시한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개선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이 오는 51일부터 시행하는 주정차단속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동지역 10, 읍면지역 20,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점심시간(오전 1130~오후 130)에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 있었으나, 51일부터 동지역 5, 읍면지역 10,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아예 폐지하여 단속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용 의원은 이번 주정차단속체계 변경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면서, “이번 결정은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오로지 교통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결정한 편협한 정책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경용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정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생색내기에 그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행태라며, “선거시기에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권한대행체제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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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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