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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내 수영장.헬스장, 6월부터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내 수영장·헬스장을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당초 수영장·헬스장 안전인력을 올해 1월 채용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해 현재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설관리, 안전요원 등 총 11명을 조속히 채용하여 6월 중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으로 국민체육진흥 기금 6,500만 원 및 체력측정 장비가 지원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도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는 건강운동관리사 2명, 체력측정사 2명이 배치되며, 장애인별로 체력측정을 바탕으로 평가 및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운동시스템을 지원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내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면 장애인마다 각자 기초체력에 맞는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재활체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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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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