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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각광

코로나19에도 겨울철 전지훈련 시기를 맞아 전국 각지의 종목별 선수들이 온화한 기후와 숙박, 교통, 인프라 등 스포츠 활동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757·32481명의 선수들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전지훈련 종목으로는 축구, 태권도, 야구, 육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안전한 전지훈련 운영을 위해 전지훈련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지훈련 사전승인 및 팀 내 방역관리책임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책을 병행해 진행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시설 이용신청 공문과 함께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확인서,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훈련팀 내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12회 이상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도록 했으며, 48시간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했다.

 

향후 제주도는 올해 4월 전지훈련 유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동계(1~2) 전지훈련 실적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타 시도 체육회를 통한 지속적인 유치 활동 등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행정시, 체육단체로 이루어진 전지훈련 유치 T/F를 중심으로 타 시도 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선수단 체감형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전지훈련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도내 여건을 반영한 전지훈련 유치 확대 전략 발굴과 실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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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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