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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각광

코로나19에도 겨울철 전지훈련 시기를 맞아 전국 각지의 종목별 선수들이 온화한 기후와 숙박, 교통, 인프라 등 스포츠 활동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757·32481명의 선수들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전지훈련 종목으로는 축구, 태권도, 야구, 육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안전한 전지훈련 운영을 위해 전지훈련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지훈련 사전승인 및 팀 내 방역관리책임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책을 병행해 진행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시설 이용신청 공문과 함께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확인서,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훈련팀 내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12회 이상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도록 했으며, 48시간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했다.

 

향후 제주도는 올해 4월 전지훈련 유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동계(1~2) 전지훈련 실적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타 시도 체육회를 통한 지속적인 유치 활동 등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행정시, 체육단체로 이루어진 전지훈련 유치 T/F를 중심으로 타 시도 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선수단 체감형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전지훈련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도내 여건을 반영한 전지훈련 유치 확대 전략 발굴과 실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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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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