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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정소식지「열린제주시」4월호 발간

제주시는 짙어지는 봄의 풍성함과 여유를 담은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 20224월호(통권 제189) 8000부를 발간하여 도내·외에 배포한다.

 

 

4월호 <특집>에서는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청구대상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제주시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4·3지원팀을 신설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청구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상담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건입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내용도 다뤘다.

 

 

<일과 열정 사이>에서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추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 세월호 제주기억관/ <제주시 리뷰>에서는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 <제주사람이 좋다>에서는 아나운서와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애씨의 일과 육아, 제주 정착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주다움>에서는 봄바람과 함께 섬과 바다에 씨앗의 씨를 뿌리려 제주를 찾아오는 여신 영등할망/ 4·3 진압작전을 위해 마을이 아닌 허허벌판에 주민들을 동원해 쌓은 선흘리 낙선동 4·3/ 해조류 톳을 이용한 요리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여행감성>에서는 중산간 농촌 체험마을 유수암리, 편백나무가 울창한 구좌읍 송당리 성불오름을 만나볼 수 있다.

 

 

열린제주시구독문의는 제주시 공보실(064-728-2022)로 하면 되며,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에서 전자북과 오디오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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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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