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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세 잡는다”물가안정대책반 긴급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물가대책상황실에서 물가안정대책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대책반 내 종합상황실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에 확대 편성한 유가 분야와 함께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등 중점품목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물가안정대책반은 유가 상승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해당 분야의 가격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했다.

 

도내 알뜰주유소 등을 찾아 가격 안정을 당부하고, 불법 석유 유통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서비스 협회 등 직능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가격 인상 자제 분위기 동참을 확대해 외식비,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매월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물가를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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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합동으로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 점검을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9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준불연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가 없어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설주차장 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읍면지역 필로티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 용도 변경, 물건 적치 등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동지역에 대해서는 10월중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3층이상 필로티 구조로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준불연 외부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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