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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세 잡는다”물가안정대책반 긴급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물가대책상황실에서 물가안정대책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대책반 내 종합상황실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에 확대 편성한 유가 분야와 함께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등 중점품목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물가안정대책반은 유가 상승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해당 분야의 가격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했다.

 

도내 알뜰주유소 등을 찾아 가격 안정을 당부하고, 불법 석유 유통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서비스 협회 등 직능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가격 인상 자제 분위기 동참을 확대해 외식비,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매월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물가를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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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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