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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제주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를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지원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 또는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저소득층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성년후견제도 관련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가족의 보호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착취나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라며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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