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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제주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를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지원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 또는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저소득층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성년후견제도 관련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가족의 보호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착취나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라며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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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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