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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학생들“밖에서 놀고 싶어요!”승마체험으로 면역력 UP!

제주시는 청소년들이 말과 친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과 심신 단련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7700만원 투입해 제주시 내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100명을 선발하여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328일부터 41일까지 5일간 제주평생교육다모아홈페이지에서 학부모(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승마체험은 올해 11월까지 승마장과 일정을 조율해 10회까지 이론 및 기승(평보, 속보 등) 강습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보험료를 포함한 체험비 32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비용(224000)을 보조받고, 자기부담금(96000)을 납부하면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4개소 위탁 승마장의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승마체험으로 학생들이 말()과 교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바깥활동이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깊은 야외 활동 기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며 재적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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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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