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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준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314일에 입법예고 하여 318일까지 5일간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배출시설의 제한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안 제6~ 7),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기준(안 제10~ 11),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6~ 17),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 23),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25~ 26)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도민의 관심이 높고 조례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더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듣고자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주관으로 330()에 도의회에서 열리게 되며,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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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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