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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자회사와 협력업체 합동 안전점검 시행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봄맞이 제주경마공원 전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을 비롯하여 사업장내 자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인 공생협력단을 통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개선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오늘 시행된 봄맞이 안전점검은 주요 장소와 항목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 이어, 제주경마공원 근로자와 이용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주마 생활공간인 마사시설 그리고 경마고객이 이용하는 관람대시설 내외부 등을 총망라해 공생협력단원들이 참여해 시행되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KOSHA-MS) 전환인증에 이어, 노사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등을 통해 매월 근로현장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보건 의식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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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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