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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받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41()부터 민간체육시설 업종 이용 시 NH농협카드나 제주은행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2만원 내) 할인을 지원한다.

 

10% 할인은 BC카드를 제외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지원되며, 체크카드는 결제 일에 개인계좌로 입금되고 신용카드는 청구할인 방식을 적용한다.

 

올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8000만원 증액된 33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0개 업종이며, 가맹점 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생활체육부(064-717-7145)로 문의하면 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85000) 지원, 13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원사업을 통해 2112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582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 가맹점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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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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