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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받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41()부터 민간체육시설 업종 이용 시 NH농협카드나 제주은행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2만원 내) 할인을 지원한다.

 

10% 할인은 BC카드를 제외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지원되며, 체크카드는 결제 일에 개인계좌로 입금되고 신용카드는 청구할인 방식을 적용한다.

 

올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8000만원 증액된 33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0개 업종이며, 가맹점 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생활체육부(064-717-7145)로 문의하면 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85000) 지원, 13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원사업을 통해 2112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582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 가맹점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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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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