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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경기장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제주시는 종합경기장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종합경기장 내 공공체육시설(주경기장 외 6개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하는 2·3종시설물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경기장 내에서는 2종시설물인 주경기장, 야구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및 3종시설물인 애향운동장, 연정정구장, 제주 국민체육센터 총 7개소가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된다.


 

점검 용역이 4월 중 완료되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등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시설물 보수 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 시설물 안정성 유지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물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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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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