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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읍·면지역 순회 확대 운영

제주시에서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자전거 무상 수리 순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25일부터 628일까지 한경면을 시작으로 7개 읍·면지역을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전거 점검 및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별로 각 읍·면 사무소에 마련된 장소에서 타이어 펑크, 브레이크 및 기어 정비, 핸들 및 안장 조절 등 정비 및 간단한 수리를 무료로 실시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 만족도 및 수요를 고려해 상·하반기 2 운영해 왔던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의 운영 횟수를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상으로 자전거 점검·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 종합경기장 내 제주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매주 수~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설 운영되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무상 수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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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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