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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힐링 체험 특별 프로그램

서귀포시는 오는 3월부터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실생활에 사용가능한 도마, 수납선방 만들기 등 목공체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연면적 1450에 지상2층 규모로 지난 2017년에 개장하여 지난해까지 총 33387명이 이용하였으며, 목재에 대한 배움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복합 체험공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목공체험을 통하여 우울감을 해소하고,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자원의 소중함과 즐거운 산림문화 체험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가비용은 별도 부담되며, 신청방법은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통합예약프로그램예약으로 들어가서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목재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과 목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휴식공간과 남녀노소 즐겁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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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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