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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안정적 법적 지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그간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었다.고 하면서, 금번 법률 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업무를 교육감이 맡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례안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와 학교 내 대안교실인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생 대상 공립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비영리 관련 기관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용범, 강철남, 강성민, 김경미, 김태석, 강민숙, 문경운,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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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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