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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나영무 교사에 RCY지도유공장 금장 전수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216일 적십자사 회장실에서 RCY 사업발전에 기여한 나영무 교사(외도초등학교)RCY지도유공장 금장을 전수했다.


 

RCY지도유공장 금장은 RCY 확장과 단원지도에 공로가 뛰어나고 RCY 지도경력 20년 이상인 자에게 수여되는 포장으로, 나영무 교사는 청소년적십자 활성화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영무 교사은 “RCY 지도활동을 하며 많은 단원들에 인성함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앞으로도 청소년적십자 활동을 통해 단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청소년들이 사랑과 봉사의 나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RCY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위해 헌신한 지도교사를 발굴·포상을 통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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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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