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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무릉리 구시흘못, 성산읍 수산리 한못 생태공원으로

서귀포시는 생태계의 보고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내륙 습지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습지 2개소는 대정읍 무릉리 구시흘못과 성산읍 수산리 한못이며, 습지의 주요 기능은 육상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과 자연재해 및 홍수조절은 물론 각종 희귀동식물의 서식 장소로서 생태계의 보고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무릉리 구시흘못은 식생복원, 노후 데크탐방로 교체, 습지 전망대 정비, 물막이 보수, 환경정비 등을 시행하고 수산리 한못은 습지 주변 향토수종 식재, 안내판 정비, 정자 정비, 잔디 판석 정비 등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시민들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습지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속히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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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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