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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체육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학생선수들의 진학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에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현황, 진로 및 진학 현황, 학교 체육시설체육기자재체육용품 현황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학생선수의 합숙훈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다.

 

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 교육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학 및 진로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전문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상위 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장영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범, 양영식, 강철남, 김창식, 김경미, 강충룡, 강민숙, 송영훈, 임정은, 고용, 고은실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29일에 예정되는 제402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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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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