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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2022년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부의장)27() 11시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의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로써 정민구 부의장,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강성균 의원, 김경미 의원, 김대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단체의 대표인 정민구 부의장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했었지만, 정책간담회 및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면서, “2022년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연구단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남은 기간도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활동결과 및 2022년 활동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향후 새로운 12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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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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