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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 관련 고충 상담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체육인의 인권 향상과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스포츠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제주도 체육회-전문기관 간 3자 협약을 통해 체육인(선수·지도자)의 입장에서 인권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도 체육회에서 전문체육인 대상 폭력·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제재 요청을 하게 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는 전문 체육인 대상 스포츠 인권 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문, 피해자 긴급보호 조치 등을 지원한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스포츠인권 상담업무에 관한 3자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도와 제주도체육회가 아닌 제3의 기관인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 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권상담실 운영과 더불어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스포츠윤리 강화 및 인권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체육인은 누구나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대표전화 : 064-748-3040)로 문의하면 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인권침해·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이 필요한 체육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인권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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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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