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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산진흥 시설분야 지원사업 본격 추진

서귀포시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해녀탈의장 및 어장관리선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시설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보조사업은 협업적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와 같은 수산단체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해녀탈의장, 공동작업장, 수산물 직매장 등과 같은 어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사업비 일부(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1개 어촌계에서 신청하였으며, 215일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물질조업을 위한 해녀탈의장 보수보강에 5개소, 5000만원 마을어장에서 채취한 해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4개소, 4400만원 영세 어업단체의 생산력 강화를 위한 냉동시설, 직매장 등 기타 수산시설물 8개소, 26500만원 노후된 정치망 어구 교체 2개소, 1000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에 2개소, 18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들이 불편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개 사업·45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5개 사업·54900만원으로 확대되어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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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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