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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산진흥 시설분야 지원사업 본격 추진

서귀포시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해녀탈의장 및 어장관리선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시설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보조사업은 협업적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와 같은 수산단체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해녀탈의장, 공동작업장, 수산물 직매장 등과 같은 어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사업비 일부(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1개 어촌계에서 신청하였으며, 215일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물질조업을 위한 해녀탈의장 보수보강에 5개소, 5000만원 마을어장에서 채취한 해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4개소, 4400만원 영세 어업단체의 생산력 강화를 위한 냉동시설, 직매장 등 기타 수산시설물 8개소, 26500만원 노후된 정치망 어구 교체 2개소, 1000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에 2개소, 18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들이 불편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개 사업·45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5개 사업·54900만원으로 확대되어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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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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