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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지정면세점, ‘새해 福 많이 받어-흥’, 설 연휴 사은행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리 강승수, JDC)에서 운영하는 JDC지정면세점 제주공항점에서는 설 연휴 동안 설맞이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공항점에서 2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주류·담배 구매금액 제외)을 대상으로 몽돌 천연비누 또는 꽃마리 버블핸드솝 중 하나를 증정하며, 50만 원 이상 구매고객(주류·담배 구매금액 제외) 대상 자연치약세트(3)를 증정한다.



 

이번 사은품은 제주산 원료를 포함해 생산한 제품이다. 제주도 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JDC 온라인면세점(www.jdcdutyfree.com)에서는 21일부터 228일까지 출도하는 예약고객 대상으로 일부 브랜드를 제외한 5~20% 할인행사도 같이 진행된다.

 

김경훈 면세사업본부장은 올해는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제주도 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사은품으로 선정해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JDC지정면세점 수익금은 제주국제도시 조성과 제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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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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