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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지훈련 선수단 방역 강화 ‘만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지훈련과 관련해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하며, 철저한 방역 관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방문이 어려워지자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선수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팀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도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팀은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와 방역지침 준수 서약서 등을 제출해 행정시와 체육회 승인을 거쳐야 입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전지훈련 승인대상이 아닌, 개별 및 사설(학교 포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팀이 다수 입도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각 행정시와 체육회, 전지훈련단에 공문과 SNS를 통해 사전 PCR검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확진자 발생시 신속 보고 지도 점검 강화 등 제주 체류기간 동안 전지훈련팀이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 등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종목단체와 전지훈련선수단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물론, 개별 및 사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단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전지훈련 선수단의 방역 책임감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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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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