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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하수도공사 시공업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1일 상하수도본부 대강당에서 공공하수도공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단장, 현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접종완료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법규 준수와 감독 강화를 통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시행 대비 점검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적용 대상 및 처분 범위 건설업체 대응방안 안전·보건 조직 마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등 지나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중점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대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하수도사업 대상으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 방지 주민불편 우려 상황 및 개선 방안(시공방법 개선 등) 등 현장 내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와 도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사업장 관리와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령 의무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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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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