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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하수도공사 시공업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1일 상하수도본부 대강당에서 공공하수도공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단장, 현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접종완료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법규 준수와 감독 강화를 통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시행 대비 점검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적용 대상 및 처분 범위 건설업체 대응방안 안전·보건 조직 마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등 지나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중점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대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하수도사업 대상으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 방지 주민불편 우려 상황 및 개선 방안(시공방법 개선 등) 등 현장 내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와 도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사업장 관리와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령 의무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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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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