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도, 공공하수도공사 시공업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1일 상하수도본부 대강당에서 공공하수도공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단장, 현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접종완료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법규 준수와 감독 강화를 통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시행 대비 점검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적용 대상 및 처분 범위 건설업체 대응방안 안전·보건 조직 마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등 지나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중점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대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하수도사업 대상으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 방지 주민불편 우려 상황 및 개선 방안(시공방법 개선 등) 등 현장 내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와 도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사업장 관리와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령 의무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