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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연사박물관 “함께 만들고 꾸미는 설날 보내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 설 민속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매년 명절 연휴에 민속한마당 행사를 열어온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올해 설에는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민속놀이 체험키트를 제작해 우편으로 배부한다.



 

체험키트는 임인년의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민화 색칠공부, 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한 윷놀이 세트, 전통문양이 담긴 딱지접기로 구성했다.

 

체험키트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은 오는 17~18일 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게시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 24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타 자세한 사항은 민속자연사박물관(710-7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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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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