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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아카이브 시스템 전면 개편

제주4·3아카이브(43archives.or.kr) 열람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114, 자료 체계화 사업의 결과물인 제주4·3아카이브의 구축을 완료하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주4·3아카이브는 4·3의 발발과 전개, 4·3진상규명운동, 특별법 제정 등 4·343 이후를 증언하는 자료를 디지털 보존 후 공개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용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 4·3자료 체계화 사업을 추진했다.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제주4·3아카이브는 기존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수장고에 보존되어오던 4·3 기록물과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소장 중인 4·3주요 자료 49,635건이 새롭게 등록되었으며, 검색 기능 강화, 연대별, 유형별 자료 목록 노출을 통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공개 시청각 자료는 유명 동영상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다양한 접근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3아카이브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국제표준기록물기술규칙(“ISAD(G)”) 기반으로 데이터 반영하여 구성, 향후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강화하였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번 아카이브 개편을 맞아 전 제민일보 4·3취재반장 양조훈의 4·3은 말한다 육필 원고, 소설가 현기영 등 4·3진상규명에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의 영상채록 등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또한 재단 설립 이후부터 발간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자료집 미국자료 I~V 등 주요 보고서 및 자료집 또한 PDF 형식으로 제공, 관련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 모두 쉽게 4·3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은 이번 아카이브 개편은 4·3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노력이며 이번 개편을 계기로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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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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