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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누리공원 설날 연휴 기간 제례실 일시적 폐쇄

주시는 설 연휴 기간에 추모객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울누리공원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관련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2주간(2022. 1. 3 ~ 2022. 1. 16) 연장되는 등 방역지침 엄중해진 상황이다.


이에 오는 설 연휴 동안 평소보다 많은 추모객 방문이 예상되는 한울누리공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18000여구의 고인이 안치되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한울누리공원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29일부터 22일까지 울누리공원 제례실 일시 폐쇄,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등 방역을 강화한다.

 

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울누리공원의 분추모 및 방문 자제 등을 당부드린다, 방문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역수칙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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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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