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이달 28일까지 규격외 감귤 1만 2000톤 격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비 216000만 원을 투입해 규격 외(가공용) 감귤 12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지난해 잦은 비 등으로 노지감귤의 규격 외 상품 생산비중(22.2%)이 전년(5.2%)과 평년(2.9%)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가공 처리되는 양보다 많아지면서 가공용 감귤 수매 적체로 주요 유통센터 인근에서 농가 차량이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가공용 감귤의 주요 수매처인 롯데칠성14일로 올해 감귤농축액 가공을 종료하면서 규격 외 감귤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장에 공급되는 감귤 품질을 높이고 도내 가공업체 및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보유한 규격 외 감귤이 자가농장에서 사전에 격리되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규격 외(가공용)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에 적용되는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kg180, 20kg 상자 당 3600원 수준이다.

 

신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본소, 지점, 지소 등),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는 본인 포장의 격리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20kg 상자)에 수확·계량한 뒤 격리할 장소에 비치하고, 신청 시 작성한 확인 예정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농·감협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자가농장 격리사업 현장 확인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해당 농·감협과 행정(읍면동)에서 합동으로 사업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수량 확인 시 부패과 등이 혼입되거나 중량이 미달될 경우 감량 후 수량 물량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 완료 후 재차 교차점검을 실시해 사업량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으로 확인된 뒤 격리된 감귤을 재활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는 물론, 향후 3년간 감귤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귤농가에서는 부패과 선별과 정확한 계량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 국장은 상품용 감귤 출하 시에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