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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김경훈 면세사업본부장 직무대리,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 김경훈 면세사업본부장 직무대리(사회가치추진실장)가 해양수산업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 유공과 관련해 수산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경훈 JDC 면세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JDC에서 추진 중인 제주도 내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복지 증진과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JDC는 앞으로도 도내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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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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