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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김경훈 면세사업본부장 직무대리,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 김경훈 면세사업본부장 직무대리(사회가치추진실장)가 해양수산업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 유공과 관련해 수산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경훈 JDC 면세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JDC에서 추진 중인 제주도 내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복지 증진과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JDC는 앞으로도 도내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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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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