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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 신청 접수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11~412일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등 신규인력 도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11일부터 412일 기간 내에 만료되는 자이다.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가 있는 자(결격사유 해소 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가능)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약 301(E-9 292, H-2 9)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08~4410)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에 고충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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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수능 특별 교통·안전 관리 및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도내 수험장 인근과 주요 교차로 등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청소년 밀집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협의해 도내 5개 시험장(제주여고, 중앙여고, 영주고, 서귀여고, 삼성여고) 일대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자치경찰 30명과 주민자치경찰대 50명을 투입해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수험생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순찰차 4대를 활용한 수험생 긴급 이송 서비스도 운영한다.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에 태워주기 장소를 지정해 늦은 수험생의 이동을 돕는다. 시험 종료 후에는 제주시청 학사로․고마로․칠성로와 서귀포시 중정로․대정읍 등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자치경찰 47명과 주민자치경찰대 30명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와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펼친다. 자치경찰단은 부서별 전담구역을 지정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야간 시간대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경찰관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과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수사과는 10일부터 21일까지 번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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