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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와 함께하는 1일 7000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2021년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걷기 생활 17천보 범시민 걷기 붐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의 걷기 분위기 기반 조성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일상 속 걷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주 금요일 17천보 운진항 함께 걷는 날지정,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수월봉까지 해안도로길 함께 걷기’, 안전·건강리더 걷기 동아리 운영 등 보건소 직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5개 동아리를 66회 운영하였으며 1200여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걷기 동아리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및 건강행태 설문을 한 결과 지역주민의 체중이 0.8kg 감소, 체질량지수(BMI, 비만측정법)0.5kg감소, 체지방률이 0.03% 감소하였으며, 중등도 신체활동실천율이 28%p 향상, 연간체중조절시도율이 4%p 향상되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 참여 후 사업 효과가 있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걷기 실천 및 체중 감량 등 비만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지역 건강지수 향상에 기여하였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2022년에도 걷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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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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