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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하반기 민원처리단축제 우수 김지원. 박민

서귀포시는 2021년 하반기 민원처리단축(마일리지)제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 지난 1229일 시상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운영 평가는 신속하게 민원처리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하면 마일리지 점수를 가산해주고, 지연되면 마일리지 점수를 감점한다.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으로 구분하고,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일리지 점수로 평가한다.


번 평가결과 최우수 부서에 주민복지과와 대정읍, 우수부서에 여성가족과와 성산읍, 장려에는 종합민원실과 동홍동이 선정됐으며, 주민복지과 김지원, 성산읍 박민 등 8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법정일수기준 20212일이상 30일이하의 유기한민원과 국민신문고 총37968처리건수 중 34064건이 법정처리기간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89.72%의 민원처리단축률을 보였다.



 

또한, 민원사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여 202111월말 기준으로 지연건수는 6(201989, 20209)으로 해마다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단축기간정도에 따른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직원들간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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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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