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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하반기 민원처리단축제 우수 김지원. 박민

서귀포시는 2021년 하반기 민원처리단축(마일리지)제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 지난 1229일 시상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운영 평가는 신속하게 민원처리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하면 마일리지 점수를 가산해주고, 지연되면 마일리지 점수를 감점한다.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으로 구분하고,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일리지 점수로 평가한다.


번 평가결과 최우수 부서에 주민복지과와 대정읍, 우수부서에 여성가족과와 성산읍, 장려에는 종합민원실과 동홍동이 선정됐으며, 주민복지과 김지원, 성산읍 박민 등 8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법정일수기준 20212일이상 30일이하의 유기한민원과 국민신문고 총37968처리건수 중 34064건이 법정처리기간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89.72%의 민원처리단축률을 보였다.



 

또한, 민원사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여 202111월말 기준으로 지연건수는 6(201989, 20209)으로 해마다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단축기간정도에 따른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직원들간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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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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