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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교육청,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차 공급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평생교육과)와 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원격수업이 병행됨에 따라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추가 공급한다.

 

올 여름 상반기 1차 공급에 이어 추가 진행되는 하반기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급식이 축소 운영된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급식용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급식비를 활용해 이뤄진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송은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에 사업 안내 학생 가정에서 꾸러미 신청 대상자 확정 가정배송(2022. 1. 15.~ 1. 28.)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꾸러미 배송 전 공급업체에서 가정으로 사전 문자 안내 후 배송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문 앞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2차 공급되는 농산물꾸러미는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인 월동채소(당근, 양배추, , 브로콜리, 대파)와 제주산 가공식품(감귤주스, 감귤과즐, 콩나물, 제주전통장류, 축산가공품) 10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꾸러미 당 35,000원 상당으로 올해 급식 중단(축소)에 따른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미사용 예산 138000만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이번 공급을 통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170톤과 제주산 가공식품 32톤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꾸러미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도 교육청과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3만여 학생 가정에 195톤 분량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해 92%의 만족도를 얻었다.


2020년에도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2회에 걸쳐 75000여명 학생들의 가정에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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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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